검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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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 입력 : 2020. 12.03(목) 17:47
  • 곽지혜 기자
5.18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씨가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나건호 기자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두환(89)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전씨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법원이 1980년 5월21일과 27일 양일 모두 계엄군의 헬기사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7일자 헬기사격은 부분에 이유 무죄를 판단한 것은 피해자 관련성 및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