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씨가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나건호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은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전씨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법원이 1980년 5월21일과 27일 양일 모두 계엄군의 헬기사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7일자 헬기사격은 부분에 이유 무죄를 판단한 것은 피해자 관련성 및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