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민 참여 조례 제정으로 직접민주주의 실현한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순천시
순천시, 시민 참여 조례 제정으로 직접민주주의 실현한다
시민 참여 조례 2건 의회 통과||시민참여단 사전교육 실시도||"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 목표"
  • 입력 : 2021. 09.07(화) 16:14
  • 순천=박기현 기자
지난 3일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민주주의 도시를 선도할 조례안 2건이 통과됐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민선7기 들어 시민주권 향상과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3일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민주주의 도시를 선도할 조례안 2건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는 '민주적 시정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와 '공공시설 공유공간을 적극적 개방을 위한 활성화 조례'다.

먼저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는 시민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 보장과 회의의 공개, 정책 제안 및 정책토론 청구 등을 비롯해 시민의 시정 참여 온라인 창구로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영',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단(36명)을 공개 모집해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4개월 동안 9회의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 자료 수집·분석 등을 거치고 생각을 곱하고 대안을 더하는 토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공공시설과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기 위한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의 정의, 시장의 공유공간 개방의무, 개방 범위, 이용자격, 이용승인 절차 등 제반 이용환경 조성과 온라인 공유공간 예약 플랫폼 구축·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많은 공공시설을 행정에서 설치·운영하면서 이용자 편의나 개방에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공유공간에 대한 시민 수요 조사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공공시설의 공간을 구상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에 참여함으로써 시설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공간 민주주의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에 본격적인 공간 민주주의를 도입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듯 순천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다"며 "앞으로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시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 추진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부서로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한 데 이어, 5월에는 시민주권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시정운영을 위해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순천=박기현 기자 kh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