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아크로CC, 유사회원제 운영 편법모집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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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아크로CC, 유사회원제 운영 편법모집 '말썽'
세제혜택 불구 변칙 회원모집||부대시설 불법변경 의혹도||지역농산물 외면 외지 납품||인재육성·지역상생도 무관심||골프장 “호텔이용권 판매한 것”
  • 입력 : 2021. 10.04(월) 15:17
  • 영암=이병영 기자
영암 아크로cc 전경. 사진=이병영 기자
영암 금정면에 위치한 대중제 골프장인 아크로CC가 유사회원제를 운영하며 '변칙 회원모집'을 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체육시설법상 대중제 골프장에서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회원을 모집하며 변칙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탈세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지역인재육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역상생에도 인색하다는 입쌀에도 오르내리고 있다. 대중골프장에 대한 편법 운영행위를 방지하고 골프 대중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중골프장이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일 영암군민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크로CC가 그린피와 호텔 숙박비를 할인하는 회원권 판매는 물론 골프장 일부 부대시설을 불법변경 했으며 클럽하우스 내 캐디 숙소를 당초 건축허가 용도 조건과 달리 골프텔로 불법변경 해 고객에게 개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크로CC는 지난 2003년 10월 회원제 골프장으로 개장(27홀)해 운영해 오다 지난 2007년 9월 국내 회원제 골프장 중 최초 대중제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부터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체육시설법상 대중제 골프장에서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골프장측은 이를 악용한 유사회원제 '꼼수' 운영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회원을 모집해 변칙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탈세 행위나 다름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회원권 판매와 일부 부대시설을 불법변경 해 고객에 개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골프장측은 골프 비용과 호텔 숙박비를 할인하는 특전을 명분으로 자회사 명의로 발급한 회원권을 5000만~2억2000만원을 받고 모집하고 있다. 우선 예약권을 부여하거나 대중골프장을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반면 지역 골퍼인들의 예약 및 그린피 할인 등 지역민 우대에는 인색하다는 게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대중골프장의 경우 일반 회원제에 비해 취득세는 3분의 1, 재산세는 10분의 1 부과되며 이용객 1인당 정액으로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등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 3600원과 부가세 1920원을 더하면 1인당 세금감면은 2만1120원에 달한다.

클럽하우스 내 기존 캐디 숙소인 골프텔 편법 운영도 비난을 받고 있다. 캐디숙소를 골프텔로 사용함에 따라 정작 캐디 숙소는 인근 나주시와 광주에 자리하고 있다.

지역인재육성 사업 및 소외계층을 돕는 상생에 인색하다는 비난이 나온다.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고 코로나19로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베풀기 보다 '과도한 잇속'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클럽 하우스 식당 식재료 및 주류 등도 지역 상품이 아닌 외지에서 납품을 받아 판매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영암읍 한 지역민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소상공인 등이 적은 금액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며 "온정의 손길을 강제할 순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업체라면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돕는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영암 아크로CC 관계자는 "회원권을 판매한 게 아니라 '호텔이용권'을 판 것뿐"이라며 "호텔이용권은 골프장 이용에 일부 유리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며 그룹사 호텔에서 판매한 만큼 불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by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