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접종 90일 지난 밀접 접촉자, 26일부터 '7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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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차 접종 90일 지난 밀접 접촉자, 26일부터 '7일 격리'
90일 이내 2차접종·14일 경과 3차 접종 '격리제외'
  • 입력 : 2022. 01.25(화) 16:27
  • 뉴시스
오미크론 전파력·중증도 비교 그래프와 정은경 질병청장.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이 넘었거나 미접종자는 오는 26일부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면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변경된다.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밀접 접촉해도 격리되지 않는다.

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6일 전국에서 이 같은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기준'이 시행된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예방접종 여부,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 접촉자 자가격리 기간을 변경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밀접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이같이 단축된다. 격리 해제 전인 6~7일차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물론 이들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자 격리 기간도 변경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 넘게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증상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이와 달리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격리된다.

다만 7일 후 격리에서 해제된 이들은 3일간 KF94 또는 N95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방문과 사적 모임을 피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와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거나 적절한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확진자 동거자와 직장동료 등을 밀접 접촉자로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접종력을 추가로 고려할 계획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적절한 보호구를 한 상태에서 짧은 거리에서 대화한 경우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할 예정"이라며 "밀접 접촉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충족하면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연계하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