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무장애 인증 지역 및 시설 의무 표기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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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빈, 무장애 인증 지역 및 시설 의무 표기화 법안 발의
  • 입력 : 2022. 07.06(수) 17:41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해 한국감정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무장애 인증제도)를 통해 축적한 무장애 데이터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도에 제작하도록 규정했다. 무장애 인증제도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가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이 없는 환경이 되도록 계획단계부터 전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행법에는 지도 표기 의무 규정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동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 편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