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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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입력 : 2022. 09.27(화) 17:08
  • 김해나 기자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26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는 27일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구의원들은 전날 열린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종한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백 의원은 "지난 1월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의회가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하다는 것과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3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한 장(章)에만 그 근거를 두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