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던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이용원 업주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강도상해·현주건조물방화)로 A(2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0시께부터 오전 0시5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이용원 거실에서 업주 B(65·여)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라이터로 거실 안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전후 A씨와 종업원 C(61·여)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현금 10만 원을 빼앗고 C씨를 협박하며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용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요금 문제로 B씨와 다투는 과정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이후 B씨의 카드 청구서 등을 입 안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이용원 CCTV 본체를 뜯어 가방에 담은 뒤 종업원 C씨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C씨를 끌고다니며 '범행 사실을 말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 C씨는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난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9분만에 꺼졌지만, B씨는 이불에 덮여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이용원은 퇴폐업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코 안에 그을음이 없던 점과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검안의 1차 소견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과 13범인 A씨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출소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환불 또는 할인 요구를 거절한 뒤 (자신을)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다. 홧김에 범행했고, 이를 은폐하려고 불을 지르고 종업원을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당시 입었던 옷과 같은 차림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추적 끝에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