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패소하니 '직장 폐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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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직장 괴롭힘' 패소하니 '직장 폐쇄' 논란
진도장애인이동센터 폐쇄 일파만파
운영주체 시각장애단체 해산도 주도
피해자 "승소했는데 직장이 사라져"
노무사 "5인 미만 부당해고 구제해야"
  • 입력 : 2023. 02.27(월) 18:22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지난 22일 오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진도지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던 직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센터를 폐쇄했다. 이에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회)는 “피해자의 복직을 막기 위해 직장 폐쇄를 단행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27일 노무사회와 센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박주연씨 등에 따르면, 센터에 2015년 입사한 박씨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3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2021년 해고됐다.

하지만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했고, 박씨는 센터를 상대로 해고무효 및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후 박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센터는 항소했고 2심 진행 도중 센터를 폐쇄했다.

센터는 폐쇄 신고 서류를 진도군청에 제출한 상태다.

진도군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류 검토 후 필요 항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지자체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군에 없다. 서류에 큰 하자가 없다면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는 폐쇄를 위해 센터의 운영 주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도지부 진도군지회(진도지회) 해산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지회 관계자는 “센터장 등 직원은 진도지회 소속이 아님에도, 회원들의 집으로 찾아가 사인을 받거나 전화상으로 위임을 받는 방법 등으로 해산 동의 관련 문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서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에 접수돼 있다.

이에 진도지회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중앙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센터장 등 직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진도지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창용 진도지회 대책위원장은 “지회 해산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박씨는 “스트레스 심하게 받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 승인까지 받았지만 해결된 게 없다. 직장이 폐쇄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관계 당국이 센터와 진도지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노동자 박씨와 같은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