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장흥에서 안정적으로 살수 있도록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8일 이후 새로 전입 신고한 만19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다.
지원자격은 전용면적 85㎡이하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기간이 최소 6개월이상 돼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부터 2년까지 30만원, 3년부터 4년까지 20만원, 5년까지 10만원의 월 주거비를 지원받으며 최대 5년까지 13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소유자, 신청일 기준 확정일자가 6개월 미만인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정책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희망 주거비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장흥군으로 전입하고 월세 또는 전세 확정일자를 6개월 이상 받은 후 6개월 되는 날부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및 선정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자에게 지급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입청년 희망주거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미래세대 청년들의 주거비 경제적부담을 완화하여 장흥군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생활안정 및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