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청. 장흥군 제공 |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콜택시 대기 지연 및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휠체어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운영자는 일반택시로 영업을 하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 콜을 받을 경우 바우처 택시로 전환하며 장흥군 관내에서만 운행 가능하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바우처 택시 이용 등록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061-287-8341)에 문의하여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 시 이용 가능하다.
콜센터(1899-1110) 또는 스마트폰 어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 부담금은 1인 1회 이용 시 최대 1000원(기본요금 2㎞ 500원·1㎞당 100원)이며, 이용 한도액은 매회 택시미터기에 찍힌 요금을 합산(이용자 부담금 제외)하여 월 30만원 이내다.
장흥군 관계자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를 가진 군민들이 교통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회 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