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광주 남구의회 조례정비 연구모임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7개월간 활동 결과를 보고하며 61건의 조례 개선을 제안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
20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정비 연구모임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7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조례정비 연구모임은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은 남구 총 480건의 조례 중 기관설치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와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를 제외한 조례 203건이었다.
이 조례들의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및 조례 실효성 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 △필수개정 17건 △개정권고 18건 △통합권고 2건 △폐지권고 24건 등 61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선별했다.
남구의회에서는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 내년부터 개정·폐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 집행 등이 미비한 부분은 집행부에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입법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노소영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은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구 전체의 조례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토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향후에도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 연구모임에는 노소영 의원, 황경아 의원, 남호현 의원, 신종혁 의원, 정창수 의원, 김경묵 의원, 박용화 의원, 박상길 의원 등 8명이 함께 활동했다.
정상아 인턴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