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졸속 유보통합·늘봄학교 확대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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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교조 "졸속 유보통합·늘봄학교 확대 즉각 중단하라"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 3차 집회
"강제 병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하라"
"보육과 교육의 질이 동시에 저하할 것"
"늘봄학교 일방 추진, 아동 건강권 침해"
  • 입력 : 2023. 11.25(토) 17:44
  • 이주영 기자 juyeong.lee@jnilbo.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3차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졸속 강제 병합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5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3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나뉘어 있다. 만 0~2살은 어린이집이 교육과 보육을 모두 담당하지만 만 3~5살엔 유치원(교육)·어린이집(보육)으로 이원화돼 재정 지원과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여당은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해 교육과 보육 업무를 모두 맡긴다는 구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 없는 졸속 병합으로 보육과 교육의 질이 동시에 저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유아의 발달에 맞는 상향화 모델인 3~5세 유아교육기관을 확립하고 0~2 영아에 대해서도 세심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29%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교육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OECD 국가 중 성공적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진 나라들은 공립 비율이 80%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돌봄 교실 ‘늘봄학교’를 2024년도엔 전국 초등학교에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전면 도입을 서둘러 앞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무작정 학교에 가정양육 역할마저 떠넘기는 늘봄학교라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건강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 당국이 총선을 앞두고 치적 쌓기와 전시성 행정에 매몰되어 졸속으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강행한다면 교육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라며 “졸속적인 유보통합과 늘봄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교조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추진단 해체 및 추진단장 사퇴 ▲5세 의무교육 시행 ▲유아 특수학급 확보 ▲교원 특별 양성체제 반대 ▲늘봄 비교과 교사 배치 철회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주영 기자 juyeong.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