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들이 지난 4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선수 쿼터제 변경과 K리그1 U-22 의무 출장 제도 일부 완화,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 4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 쿼터제 변경 △K리그1 U-22 의무 출장 제도 일부 완화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 안건 의결에 따라 오는 2025시즌부터 아시아 쿼터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국적에 무관하게 외국인 선수가 추가로 1명씩 등록·출장할 수 있게 됐다.
K리그1은 구단당 외국인 선수 최대 6명을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K리그2의 경우 외국인 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외국인 선수는 모두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호주, 카타르 등은 아시아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도 오는 2024-2025시즌부터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선수의 등록과 출전을 무제한 허용한다.
다만 연맹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이 2024년까지 현재 아시아 쿼터 선수와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5시즌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맹 이사회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보유자를 신인 등록 시 내국인으로 간주하는 ‘홈그로운 제도’도 오는 2025시즌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아마추어 팀 소속으로 합계 5년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생애 첫 프로 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해 신인 선수 등록할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 선수는 국내 선수로 간주해 외국인 선수 쿼터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인 선수 등록 이후로도 K리그에서는 국내 선수로 인정된다. 제도가 도입되는 2025년부터는 구단 당 1명의 쿼터가 부여되며 향후 확대를 검토한다.
K리그1의 22세 이하(U-22) 선수 미출장 시 교체 인원수 차감 방식도 일부 완화된다.
올해까지 의무 출장 제도는 △U-22 선수 미출장 시 2명 교체 △U-22 선수 1명 선발 및 미교체 투입 시 3명 교체△U-22 선수 2명 선발 또는 1명 선발 및 교체 투입 시 5명 교체로 운영됐다.
2024시즌부터는 △U-22 선수 미출장 시 3명 교체 △U-22 선수 1명 선발 및 미교체 투입 시 4명 교체 △U-22 선수 미선발 및 2명 교체 투입 시 4명 교체 △U-22 선수 2명 선발 또는 1명 선발 및 교체 투입 시 5명 교체로 변경된다. K리그2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U-22 선수 의무 출장 제도 면제의 단서 규정도 신설됐다. 경고 누적 또는 퇴장, 징계 등으로 출장 정지 상태의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 의무 출장 제도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악천후와 시설 문제 등으로 킥오프에 앞서 경기 연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기감독관이 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30분씩 두 차례까지 킥오프 연기 결정이 가능하며, 프로 선수와 유스 팀 소속 선수는 연 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