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금감원Q&A>노후자금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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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금감원Q&A>노후자금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 입력 : 2023. 12.10(일) 08:13
문)

사례 1> 피해자 A씨는 은퇴 후 귀농에 관심이 있어 대형 컨벤션에서 개최하는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다. 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던 ○○영농조합은 1구좌(6000만원)를 투자하면 인삼 재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투자금은 3년후에 전액 반환(100% 원금보장)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 ●●보증금융사(사칭)의 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해준다고 했다. 피해자 A씨는 영농조합의 확정 배당금, 가짜 지급보증서 등에 현혹돼 은퇴자금 중 일부인 6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영농조합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사례 2> 피해자 B씨는 2023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C업체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C업체는 친환경 종이 판매 및 해외 선물 거래 등으로 확정수익을 낼 수 있으며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며 거액 투자를 유도했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로 직급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며 지인 소개를 권유했다. B씨는 ◎◎투자금융회사의 상호 및 홈페이지 등을 보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믿고 은퇴자금 일부인 2600만원 투자 및 보증서 발급 수수료 130만원 납입했고, 고액의 소개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에 현혹돼 가족 포함 총 7명(투자금 약 2억1000만원)을 소개했다. 이후 사업 진행이 되지 않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2023년 6월 C업체 및 ◎◎투자금융회사는 연락이 두절됐다.

사례 3> 피해자 D씨는 2022년 5월경 지인의 소개로 ◆◆◆조합의 직원 E를 소개 받아 현장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E씨는 쇼핑몰 플랫폼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낸다고 홍보하면서 평생 연금처럼 매월 확정 수익금(매일 0.2% 수익을 복리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로 고액의 직급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며 지인 소개를 권유했다. D씨는 ◆◆◆조합 사업을 믿고 은퇴자금 일부인 3000만원을 투자했다. ◆◆◆조합은 수개월간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업체가 개발한 ◈◈◈월렛 플랫폼을 이용해 자체 개발 캐쉬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통보했으나, 이후 현금화하려고 하자 전산장애 등을 사유로 차일피일 연락을 피하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위 사례는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어르신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를 보여준다. 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접근을 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면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특히 ‘모집수당’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어르신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를 사칭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불법 유사수신 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대해 알아보자.



답)

첫째,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원금 보장, ‘모집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둘째, ‘현장 투자설명회’를 통해 장래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고수익(High return)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어르신들에게 생소한 가상자산, 신기술 등 일반인들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사업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자.

셋째, ‘조합’ 사업을 가장해 확정 배당금을 제공한다고 현혹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활주변에서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해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해야하며,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했더라도 원금 및 확정 배당을 약속하면서 출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아두자.

넷째,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fine.fss.or.kr)하자. 한편, 일부 허위 지급보증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도용하며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고 있어, 불법 유사수신 사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지급보증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다섯째,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