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기고·김관호>설 명절 화재 안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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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기고·김관호>설 명절 화재 안전 선물
김관호 광주광산소방서장
  • 입력 : 2024. 02.04(일) 14:21
김관호 광산소방서장
2024년 푸른 청룡의 해 갑진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4일간의 연휴와 함께 찾아온다. 가족과 친지가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등 일상에서 벗어나 휴일을 만끽하지만, 화재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설 연휴 기간 화재는 2226건, 재산 피해는 약 198억원 발생, 인명 피해는 147명으로 사망자가 33명이다. 1일 평균 111.3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7.4명이 다치거나 죽었고, 9억 9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발생 장소를 보면 주거시설이 33%, 근린·상가 19.9%, 공장 시설이 10.5%로 주거시설이 가장 화재가 자주 일어나며 주거시설 중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주택 순으로 발생했으며 그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4.5%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안전을 위한 대안으로 ‘화재 피난행동요령 숙지’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

특히, 최근 아파트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피난 방법에 대하여 상황에 맞는 대피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먼저 자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현관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계단으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현관 불길이나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경량칸막이를 파괴하고 옆집 대피, 하향식 피난구로 피난하거나 베란다 등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안에서 대기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아야 하며,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렵다면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은 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시간에 우리집 아파트 화재 대피 계획을 세우고 공유한다면 유사시 긴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소방법령에 따라 단독·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일컫는다. 소화기는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구로 화재의 초기 진압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도 같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음이 울려 화재가 커지기 전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하여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 장치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소화기는 구매 후 출입구 옆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전원이 건전지로 돼 있어 별도의 배선 작업이 필요치 않아 천장에 나사로 부착하며 인터넷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연중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와 아파트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겨울 사랑하는 가족·친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화재 시 피난 방법과 대피계획을 세워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