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고·박연재>'선예방·후점검' 3단계 지도·점검체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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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고·박연재>'선예방·후점검' 3단계 지도·점검체계 성과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입력 : 2024. 02.05(월) 10:20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023 아시안컵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 중이다. 축구에서 승패만큼 주목받는 게 심판 판정이다. 선수들 행동을 감시하고 규칙을 어겼을 때 반칙을 판정한다.

그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도 해 심판은 축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환경부에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다.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다.

환경부 소속인 유역환경청은 환경감시단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특별 지도·점검’은 사업장 담당 부서·지자체 정기점검을 위한 것으로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다.

2022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304개소를 점검해 139개소를 적발했고 당시 위반율은 45.7%였다.

충실히 점검했지만 문제는 2020년 25.4%, 2021년 42.9%에 이어 높아진 위반율이다. 점검 목적은 결국 환경법령 준수율을 높이는 것.

그러나 매년 엄격한 점검과 위반사항 적발에도 줄지 않는 위반율은 ‘강도 높은 단속’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사업장을 점검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업종별 실태 파악에 이은 교육을 골자로 ‘선예방·후점검’이라는 3단계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했다.

1단계 해당 업종 일부 사업장에 대해 단기간 집중 사전점검을 해 취약사항을 파악하고 2단계, 해당 업종 전체를 주요 위반사례·관련 법령 교육, 3단계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과 체계 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주 내용이다.

높은 위반율을 보였던 폐기물재활용업, 도장·도금업, 골프장에 이 ‘선예방·후점검’ 지도·점검 체계를 시범 적용했다. 그 결과 교육 전·후 환경법령 위반율 변화가 폐기물재활용업은 66.7%에서 35.7%, 도장·도금업은 50%에서 30%, 골프장은 70%에서 26.7%로 각각 줄었음이 확인됐다.

폐기물재활용업에서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처리대장 미작성, 도장·도금업에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사전점검 시 위반사항이 교육 후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의 효과가 증명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도 위반율이 높아 사업장 환경관리자 역량 강화가 필요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업종을 대상으로 ‘선예방·후점검’ 체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청 지도·점검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법령 준수율 상승 인자는 사업장의 자체 노력이다. ‘환경’이라는 경기장에서 심판을 맡은 ‘환경청’과 경기를 뛰는 선수인 ‘사업장’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좋은 경기를 보여주게 될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