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광양시 제공 |
비공용(개인용) 충전기는 개인 등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로, 벽부착형·스탠드형 비공용 완속충전기 160여 대에 대해 구입·설치비용의 50%,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로 광양시청 환경과에 완속충전기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자동차를 구매(올해 보조금 지원 대상자 포함) 한 개인 등으로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설치 예정 부지(광양시 내)확보와 충전기 설치한 내역이 없는 경우이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찬권 기후환경팀장은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환경과(061-797-2788)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