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소방시설이란 공사현장에서 화재 안전을 위해 쉽게 설치나 철거할 수 있는 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말한다.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이나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등 공사 현장의 경우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법령 개정으로 신·증축의 경우 기존의 임시소방시설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이 추가돼 총 7종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개정된 공사 현장 소방법령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