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소송 ‘속도’… 내달부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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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일제 강제동원 피해소송 ‘속도’… 내달부터 선고
니혼코크스, 변론 종결·7월 선고
가와사키重·제이에스금속도 예정
“日 기업, 쟁점 벗어나 지연 전략”
  • 입력 : 2024. 04.23(화) 18:1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 6건이 속도를 내면서 1심 선고기일이 잇따라 잡히고 있다.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의 도움을 받아 4년여간 진행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민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 별관 106호 법정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현주씨 등 7명의 유족이 일본기업 니혼코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4년여만에 종결됐다.
 
니혼코크스 측 변호인은 이날 “원고들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 미쓰이 광산에 강제징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가 강제동원을 거짓으로 꾸몄다고 문서를 통해 전달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상대측이 강제징용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김현주씨는 강제동원피해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며 “80여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당사자가 사망하고, 증거, 증언을 찾기 힘든 사건이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문서 번역 등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7월 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 계획이다.
 
이 소송은 코로나19 여파로 소장 송달이 지연됐고, ‘헤이그 송달협약’에 의해 몇 년간 공전되다 지난해 변론이 시작됐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협약 체결국 간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협약으로, 한일 간 소송 서류는 한국 법원-법원행정처-일본 외무성-일본 법원-당사자에게 전달됐다.
 
이번 소송 외에도 강제징용 관련 소송은 올해 상반기 4건이 더 남았다. 내달 14일 광주지법 별관 209호 법정에서 조술씨 외 9명이 일본기업 미쓰비시머트리얼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이, 같은달 22일 고(故) 김상기 씨의 유족 김승익씨가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김상기씨는 1945년 2월 일본 효고현 가와사키 주식회사에 강제 징용돼 6개월여간 강제노역했다. 당시 순천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갑자기 징용 영장을 받고, 일본으로 끌려가 가와사키중공업의 기차 차량 제조공장에서 노역했다.
 
같은달 30일 광주지법 별관 206호에서는 이광래씨 외 14명이 홋카이도 탄광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 6월 25일 광주지법 별관 208호에서 이자한씨 외 1명이 제이에스금속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소장이 피고측에 전달돼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미루거나, 송달을 안하는 것 같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세세히 확인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재판은 쟁점에서 벗어나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해묵은 주장들이 대부분이다. 일본 기업들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을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