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조해왔다.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자 소비쿠폰 지급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금액이 높아진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추가로 이뤄진다.
정부는 “국민이 보다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코로나 당시 소득 상관없이 일괄 지급한 방식에서 보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이뤄지며, 미성년자도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 가능하다. 성인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수령할 수 있다.
외국인 대상 지급 기준도 달라졌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에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난민인정자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난민 배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외국계 대형매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과거 명품매장이나 애플스토어 등에서 쿠폰이 사용됐던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마트나 슈퍼가 부족한 일부 면(面) 지역에서는 전국 하나로마트 125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쿠폰 사용가능 업종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라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