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인권 보호 ‘최우수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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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지검, 인권 보호 ‘최우수청' 선정
매주 전 직원에 법령·지침 교육
“적법절차 준수 수사관행 확립”
  • 입력 : 2024. 05.02(목) 14:4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검이 법무부 주관 2023년도 하반기 인권 보호 최우수청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인신 구속의 적정 여부,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 전국 지방검찰청의 인권보호 상황 전반을 1년에 2차례 평가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최근 평가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 개최 건수 △변호인 참여 건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실시 건수 등 각종 통계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 공탁시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즉시 확인, 재판부에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의사가 충실히 양형 사유에 반영된 판결을 다수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또 미납 벌금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적자’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특정후견심판을 청구, 무적자 인권을 보호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가 나왔다.

매주 전 직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권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꾸준히 교육했고, 구속 송치 피의자와 검찰청 방문 민원인·변호인 상대 설문조사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전 직원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존중 수사관행 확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본다”며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인권 침해 예방과 피의자·피해자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