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외국인노동자, 항소심서 "흉기 안 뺏기려 우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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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동료 살해 외국인노동자, 항소심서 "흉기 안 뺏기려 우발 범행"
1심 징역 12년…검사,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 입력 : 2024. 05.14(화) 12:26
  • 뉴시스
광주고등법원
같은 국적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1심서 중형이 선고된 외국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 “체격 차이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흉기를 뺏기지 않으려다 벌어진 일이었다”고 항변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스리랑카인 A(3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 당한 B씨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소재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자국 동포이자 직장 동료 B(3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B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숙소로 돌아와 승강이 과정에서 주방에 있는 흉기로 범행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A씨는 체격이 왜소한 반면, 숨진 B씨는 키가 20㎝가량 더 큰 거구였다. B씨는 나이가 어린데도, A씨를 자주 폭행하며 괴롭혔다. 들고 있던 흉기를 뺏기면 A씨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흉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벌어진 몸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벌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도 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열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