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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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노동칼럼>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4. 05.20(월) 11:09
그간의 기고문을 보고 많은 분이 우리 센터로 상담 전화를 주신다. 상담의 결과로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권리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쉽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전화를 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본인의 근로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류를 작성하고 나누어주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 및 담당 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사업주가 나눠주지 않았다면, 서명을 마친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을 추천한다.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을 입증할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임금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임금명세서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48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등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정보와 공제 내역에 대해서 적어서 종이 또는 전자 문서로 노동자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임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적혀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임금명세서 제도는 21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아직까지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리잡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가 본인의 노력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한 스케줄표 또는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타임카드 기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단위로 출퇴근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배포하는 스케줄표를 보관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임금을 받을 때에는 꼭 통장을 거쳐서 지급을 받으며, 조금이라도 잘못 입금이 되거나 금액에 의문이 들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꼭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한다.

물론 이러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 또는 상담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주와 노동자의 주장이 서로 다를 때에는 증거자료를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받은 자료들을 버리지 말고 잘 챙기도록 하자.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