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심의… 김경수 거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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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늘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심의… 김경수 거취 관심
  • 입력 : 2024. 08.13(화) 09:36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의일을 맞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의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복절 특사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전망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또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25만원지원법’ 등에 대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이날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도 예측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재의요구안을 의결, 취임 후 총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