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화순군은 전남도·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와 단속반을 구성해 명절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판매소와 음식점 등을 중점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 638개 품목과 수산물 226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와 유통 질서 확립 및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의심 시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하면 된다.
구현진 농촌활력과장은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