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여수경찰은 8일 오후 1시9분께 여수시 돌산읍 한 도로에서 광양경찰 소속 A 순경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순경은 지난 7일 휴가를 맞아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비번 근무인 8일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 해제 조치했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