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호텔 더스타 웨딩컨벤션에서 한수원이 주최하는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가 11일 진행중인 가운데 영광군 주민이 질의하고 있다. 박찬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한수원)는 11일 영광 호텔더스타 웨딩컨벤션에서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법적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6곳(영광·함평·장성·무안·부안·고창) 중 영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공청회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한수원은 주민공청회에 앞서 “이번 주민공청회는 찬반을 다투거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며 주민 의견을 받고 최종평가서에 반영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면서 “한빛 1·2호기의 정상운전 및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해 주민이 받는 방사선 영향은 법적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수원이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했냐는 것이다.
공청회에 앞서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이 한수원 측에 요구했던 것은 크게 4가지로 ‘한빛원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광군 주민공청회를 가장 마지막에 할 것’,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전문가를 초빙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 ‘공청회 사회자와 좌장을 결정할 때 주민들과 논의를 한 뒤 진행할 것’였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받아들이기 쉽도록 소통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중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에 이들은 11일 오후 1시께 공청회가 열린 호텔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주민공청회를 원천 무효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한수원과 한수원의 거수기로 전락한 영광군청은 주민공청회를 강행하기 전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재작성하라”며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공청회 무효화를 촉구하는 영광군 주민 정모(42)씨는 “공청회 명칭부터 초안에 관한 것인데 한수원의 초안은 투명성과 타당성 부분에 있어 명백한 결함이 있다”며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주민들은 한수원의 초안을 보고 안정성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엉터리 초안을 가지고 와 가정만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는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아 주민 입장에서도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한 가정으로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달 26일 고창에서 주민공청회를 계속해서 열 예정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