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부터 시작된 해당 상표권 침해행위는 전형적인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갑질과 기술침탈 사건의 하나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환경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표로 시장을 개척해나가던 중소기업들이 관련 업계인 대기업의 횡포에 휘말려 결국 사업 부도와 시장 퇴출의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며 “거대한 자본의 힘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시도와 소송 등이 작은 기업에 얼마나 큰 압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밀 사례뿐만 아니라, 재벌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해 자신들의 이익구조에 편입시키는 불공정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힘없는 중소기업들은 불리한 위치에 노출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독점이 만연하게 되고 혁신의 시도들은 멈추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허 및 상표권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상표나 특허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권리남용 소송 등을 막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의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 활동 방해 등이 있지만 기술탈취, 소송갑질 등도 구체화된 행태로 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