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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슬리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고 알렸다.
슬리피는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는 지난 2008년 10월 슬리피와 6년의 매니지먼트 연속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계약 만료 후 계약이 계속 연장되자 슬리피는 2019년 4월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하지만 이후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1년 10월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었으며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