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주 광산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버스 운전자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6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은행 앞 사거리에서 통근버스를 몰던 중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하며 직진하다 오른쪽에서 오던 택시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택시 운전자 B(67)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버스와 택시 탑승자 등 5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근무자 7명을 태우고 장성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