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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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5만여명에 256억원 지급
1차분 미신청자 31일까지
  • 입력 : 2025. 03.20(목) 10:27
  •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청.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전 군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차분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 1월13일부터 2월19일까지 5만1293명에게 256억원 규모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출타로 인한 부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지급 기준일 다음 날(2024년 12월28일)부터 전출, 사망, 말소, 거주 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고 오는 9월30일까지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가능하며 구비 서류로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 신청하고, 대리 신청(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만 가능)은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신청 기간 미신청 군민께서는 빠짐없이 지원금을 신청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