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정 광주시의원. |
이번 조례는 물 재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 및 물 절약 교육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시행 △물 절약 교육 실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했다.
광주는 2022년부터 2023년 봄까지 이어진 최악의 가뭄 속에서 동복댐 저수율이 10%대로 떨어지는 등 제한 급수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었다. 하지만 현재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관내 학교는 법적 의무 설치대상인 광주예술고등학교를 포함해 총 11개교에 불과하다.
박미정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물의 소중함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물 재이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