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투자금 미끼 4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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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금 미끼 4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2년 선고
法 "피해자 투자 목적이 사이트…원심 타당"
  • 입력 : 2025. 05.12(월) 13:23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불법 도박 사이트를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실제로는 도박사이트 운영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고 속이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3000만 원, 피해자 C씨에게는 4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같은 방식으로 편취했다. 또한, C씨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추가로 받아 가로챘다. 총 피해 금액은 4억3000만원에 달한다.

수사 결과, A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상환이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A씨는 자신이 실제 사이트를 운영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운영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투자 목적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는 점 등 보호가치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원심형인 징역 2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