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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그 어떤 범행보다도 잔인했다. A씨가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항우울증 약 복용을 중단한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설날 오전 0시 11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고령에 치매 증세까지 보이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데 극심한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직 이후 집에 머무르며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해왔고 최근 몇 년간은 항우울제 복용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한다”면서도 “2023년부터 우울증을 방치했고, 직장도 잃은 채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