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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부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25분께 서구 쌍촌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씨가 부상을 입었으며, B씨가 차량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약 2㎞ 떨어진 광주시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며, 생업 등의 이유로 발급받은 임시 면허증을 이용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또는 5년간 4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