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씨를 태운 경찰 승합차가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 결정됐으며 명씨에게 통보됐다. 징계 처분의 경우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그대로 파면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명씨는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것을 감안,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