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참석자들이 26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는 회의에는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법관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명의의 공개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정해진 회의 시간은 2시간이지만 이를 훌쩍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상정된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서 제안자가 발의한 뒤 다른 법관대표 9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안건을 추가 상정할 수 있어 약 3~4건이 추가될 전망이다.
회의는 제안자가 안건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하고 법관대표들이 이에 관해 토론한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돼 외부에 발표된다.
법관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 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을 두고 난상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