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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회원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사전 투표기간(29~30일)과 본투표(6월3일)에 법으로 보장된 참정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경제계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상의는 이날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기업도 투표 참여를 위한 근로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