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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용 전아연 회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과 관리규약 준칙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조항이 상당해 아파트에서 분쟁과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 실정에 맞지 않는 감사업무, 의결방법 등 10여개 조항은 단지 형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주 자문위원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며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2%이상과 10%이하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결정할 수 있고, 입찰공고 내용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세희 드림평생교육원 대표는“기후위기변화에 대응해 자원순환 실천을 꼭 실천해야 한다”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