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내란·채해병 ‘3특검법’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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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건희·내란·채해병 ‘3특검법’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 입력 : 2025. 06.05(목) 15:15
  • 서울=김선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등 내란, 외환, 군사 반란 등 11가지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당초 특검보 4명·파견 검사 40명·파견 수사관 80명 이내로 규정했던 수사 인력은 이날 특검보 6명·파견 검사 60명·파견 수사관 10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각각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검사징계법은 재석 202명에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이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뒤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전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