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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해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2023년 7월 3일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굶은 채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BMI(체질량지수)가 15.7로 측정돼 처분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6일 “불시 측정검사를 받으라”라는 통지를 받자 같은 방법으로 음식물을 아예 먹지 않는 등 체중을 47.7㎏(신장 177.2㎝)까지 줄여 BMI 15.1로 검사받아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