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동물등록 집중단속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달 1일~이달 30일까지 실시된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이은 후속조치다.
집중단속은 지역 내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 출입지역에서 실시된다.
적발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이후 반려동물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등록대행업체 조회·소유자 변경신고 서비스’와 정부24의 ‘소유자변경 신고 서비스(소유자 변경,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음, 사망, 중성화에 한함)’를 이용하면 된다.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은 올해 2차례 운영된다. 오는 9~10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에 대해 동물등록비를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는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을 마친 시민은 신청서를 등록 대행업체에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