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남 광양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공범 B씨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해당 법인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등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아 자금 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체된 자금은 수표로 인출된 뒤 정상적인 상품권 업체 계좌로 흘러들어갔으며, 범죄 조직은 이를 다시 상품권 형태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범 B씨에게 항공권을 제공해 캄보디아로 도피시키는 데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귀국한 B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했고, 이후 두 달간의 추적 끝에 최근 울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