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의원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창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법률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은 자본금, 경험, 피교육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구조적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층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안 명칭인 ‘리스타트업(Restart-up)’은 Restart(재도전)와 Start-up(창업)을 결합한 것으로, 창업 재도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았다.
권 의원은 “청년창업은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재도전하는 청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창업 교육, 조세·법률 상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