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청년 지역 정착 지원 2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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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인철, 청년 지역 정착 지원 2개 법안 발의
  • 입력 : 2025. 07.31(목) 11:2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31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타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주거·고용·교육 등 분야의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이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자체마다 추진 중인 청년 정착 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청년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2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균형발전의 시작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곳곳에 생기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