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타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주거·고용·교육 등 분야의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이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자체마다 추진 중인 청년 정착 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청년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2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균형발전의 시작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곳곳에 생기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