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청. 순천시 제공 |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조회 가능하며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방문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순천시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조회대상이 한정되며,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하여 정부24누리집, K-Geo 플랫폼에서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889건 991명의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427명에게 1699필지의 토지를 찾아 드렸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유자가 사망 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방치된 사례가 많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