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서 나체 자위행위 어떤 죄로 처벌 받을까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
차 안서 나체 자위행위 어떤 죄로 처벌 받을까
  • 입력 : 2014. 09.17(수) 00:00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벗은 몸으로 자위행위를 했다면 어떤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광주 서부경찰은 '공연음란죄'를 적용했다. 차 안이었다 할지라도 자동차의 위치가 시민들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개적인 도로였음을 경찰이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 서부경찰은 16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서구 화정4동의 한 거리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안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차량 안의 실내등을 켜 놓은 상태로 음란한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도로의 인도를 지나가던 행인 김모(45)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 내 집인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다수인이 느낄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ㆍ혐오감을 주는 행위다.

이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지만 의문이 되는 대목은 '차 안'이라는 공간이 '공공연하게'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차 안'이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산이나 외딴 골목길이 아닌 이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도심 한복판 거리임을 고려했다.

공연음란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이씨가 야산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며 "하지만 이씨의 경우 실내등까지 켜놔 이 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말했다.

공국진 기자
사회 최신기사 TO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