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공존하는 생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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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동물, 공존하는 생명체
  • 입력 : 2015. 07.24(금) 00:00
지난 7월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칭 '동물카페법'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청되어 국회를 방문하였다. 전국에는 288개 동물카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부 동물카페는 동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법적인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아 입법을 위해 마련된 토론 자리었다. 이날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문 양측에서는 "개 식용 금지"라고 쓰인 판넬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마음이 착잡했다.

근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나라 식용견 실태를 꼬집는 기사가 실렸다(2015년 3월 24일자). 내용인 즉 미국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 등이 오래 전부터 예의주시해 온 우리나라의 식용견 사육 산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는 일환으로 지난 1월 경기도 일산의 식용견 농장에 이어 충남 홍성의 식용견 농장 두 곳을 보상해 주는 형태로 폐쇄하고 이곳에서 사육되고 있던 개들을 미국으로 입양을 하는 전 과정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우리 언론도 가끔 개 농장의 열악한 사양관리 실태나 개를 도축하고 유통하는 방식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점 등을 보도하지만 그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개 수백 마리를 비좁은 공간에서 밀집 사육하며 배설물조차 제 때에 치우지 않아 해충이 들끓고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에서 돈벌이에만 연연해 있는 업자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의 존엄도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아무리 외쳐도 그저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식용견 농장이 몇 곳이나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해마다 식용견으로 약 200만 마리가 희생되고 있다. 가축을 관리하는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도축과 유통과정에 대한 정부 단속에서 개고기가 제외되어 매우 비위생적이고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규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식용견 사육주와 동물 보호단체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사육주는 도축과 유통 비용이 증가될까봐 반대하고 동물 보호단체는 규제가 도입되면 식용견 산업 자체가 공식적으로 활성화 될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고 국익을 위하여 개 식용화를 금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특수한 문화에 의해 그동안 개를 여름철 보양식으로 일부 국민이 식용하여 왔다. 여름철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부족한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개를 식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경로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무더위를 이겨내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다. 개는 세계적으로 한평생을 함께하는 반려 동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개를 식용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외국인들의 눈에는 매우 야만적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동물을 학대하는 비호감 국가로 인식하고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이제 개는 여름철 보양식이 아니라 우리와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생명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개식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육체적인 불편함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상처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필수적인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자유 등을 동물의 5대 권리와 자유라고 한다. 그들도 지구라는 곳에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생명체이기에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믿는 바이다.


강종일 수의학 박사ㆍ전 아시아반려동물수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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