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막말' 사면초가 빠진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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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교과서 막말' 사면초가 빠진 이정현
이 의원 "발언 진의 왜곡됐지만 용어 선택 과했다면 사과"
  • 입력 : 2015. 11.06(금) 00:00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했던 새누리당 이정현(순천ㆍ곡성군)의원에 대해 지역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한데 이어 주민소환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5일 이정현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순천에서 활동중인 손훈모 변호사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국정교과서 관련 발언과 관련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부의장이기도 한 손 변호사는 고발장에 "이 의원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좌 편향된 종북 세력이라는 모멸적 언사를 사용해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와함께 지역 주민들 역시 소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순천지역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연향동에 '국회의원 이정현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기 위한 시민 서명캠프'를 설치했다.

이들은 "이 의원은 현 정권이 강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편들어 순천 시민의 자긍심을 무너뜨렸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발언 진의를 완전히 왜곡시켜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 사람들을 국민이 아니라고 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5일 국사교과서 관련 저의 발언에 대한 시민 서명캠프와 또 저를 고발한 변호사를 각각 직접 찾아가 만나 발언 취지를 설명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표현에 있어 용어 선택이 과했다거나 표현이 격정적이어서 지나친 점이 있었다면 조건 없이 깔끔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들과 군민들의 마음을 쓰게 하는 어떤 언동도 더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좌편향 교과서는)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됐을 적에 바로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한바 있다.

노병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