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 청사 전경. 남구청 제공 |
남구는 오는 12월까지 사업비 3420만원을 투입해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주택을 개조하는 가구 수는 총 9세대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보다 낮은 장애인 가구이며, 주택 유형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장기간 임대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이다.
남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장애 등급이 높은 장애인 거주 주택을 1순위로 지원하며, 장애인 다수가 살고 있는 주택을 비롯해 여러 유형의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 등도 먼저 지원할 방침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380만원 이내이다.
해당 금액은 가정 내 이동 편의와 주거환경 개선 용도로 쓰이며, 주로 화장실 정비와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보조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